장마철이라 후덥지근하네요. 조금 있으면 무더위에 온몸이 녹아내리겠죠? 다가올 여름이 두렵게 느껴지네요.
에어컨이라도 맘껏 틀 수 있으면 좋은데 전기세 걱정에 찔끔찔끔 켜다보니 별 도움도 안되는 듯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죠?
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세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
두둥 다름 아닌 에너지 바우처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네요.
팍팍한 경제에 여름철 전기 요금마저 걱정이시죠?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.
여름철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어 냉방기 틀 때 조심스러워지는데요, 정부보조금으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보세요
에너지바우처는 한겨울과 한여름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비용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여름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고 겨울 잔액을 여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즉 금액을 계절에 맞춰서 이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하는 건 아니구요
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<에너지바우처 대상>
1. 소득요건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여야 합니다.
1) 생계 급여 기준중위소득 32%
2)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%
3)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 48%
4)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%
2. 세대원 요건
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 질환자, 희귀 난치 지로한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대ㅎ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- 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- 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- 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3. 신청방법
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. 금액
하절기 1인세대 40700원에서 4인세대는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5.지원제외대상
-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4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
- · 한국에너지공단의 '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[세대]
- ·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신청시간은 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4년 7월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