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대상
만 60세 이상 노인
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
-(백내장)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.3이하인 환자
-(망막질환)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, 망막박리,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
-(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)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
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이하인 경우
시․군․구(보건소)는 매 분기 개안수술 접수 및 선정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로 보고, 시도는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분기별 실적 보고
수술비 지원범위
(지원액)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
※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,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
(지원범위)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, 수술비, 수술관련 재료비, 수술 후 합병증 치료비, 안경·돋보기 구입비(의사 처방에 의해 상한액 4만원 범위내에서 하나만 지원)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
<지원 제외>
∙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
∙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
∙지정진료비(단,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등의 경우 지원)
※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※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
신청 방법
- 방법 :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,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제출)
- 신청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
구비서류
① 지원신청서【서식 1호】(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)
∙ 복지부 홈페이지→정보→정책정보→정책사업→노인개안수술지원 신청서
② 안과 진료의뢰서(진단서) 1부
③ 주민등록등본
④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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